이혼한 아버지 부양
2025-02-24 09:46:28곧 이혼 할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떨어져 사신지 20년이 넘었고 가끔 집에 오실땐 어머니에 대한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이 있었으며 2013년 경 사업을 시작하며 가족에 대한 명의요구가 있어 연락도 거의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선 그래도 살아보자는 마음에 이혼을 미뤄오셨고, 이혼 후에도 만약 병원에서 연락이 오게되면 자식들이 부양의 의무를 가질까 싶어 없는형편에도 아버지 실비보험비를 계속 납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선 누가 보험들어 달라했냐며 죽던지 말던지 신경쓰지 말라 하시고 최근에는 어머니께서 이혼을 결심하게된 계기가 있어 부모님이 곧 이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인이고 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어머니와 살 생각입니다
궁금한 점은 나중에 시일이 지나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저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는지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의 채무가 저에게 오게되는지 입니다.
그리고 부양의 의무와 채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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