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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찢어진 의류에 대한 손해배상

    2017-03-13 02:33:24

    무인배식식당의 사업자입니다. 식사후 퇴식구에 식판을 반납하다가 퇴식구모서리에 옷이 걸려 찢어졌어요. 못과같은것이 아니라 모서리에걸려 튿어졌다는게 더 맞겠네요. 여지껏 아무도 그런사람이 없었고 처음 옷이 걸려 튿어졌는데 퇴식구 관리 부주의로 식당측에 옷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님의 실수인데도 이에 대해 옷값을 배상해줘야 합니까? 한다면 어느정도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소유자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자'란 관리상의 하자도 포함되는바,  손님의 옷 등이 걸릴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손님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되어 배상액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귀하로서는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기다려 손님의 옷이 걸릴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배상의무존재 및 배상액에 대해 다투시는게 유리합니다만,

    그 비용 및 시간, 스트레스 등을 고려할 때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시거나 손님과 반씩 부담하기로 합의를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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