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미성년 후견인

    2025-02-26 12:03:25

    제가 어릴때 이혼을 하고 지금은 새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오늘 가정법원에서 미성년 후견인 선임 이라는 거로 특별송달이 왔더라구요
    근데 이게 그때이혼할때 아이친권양육권 다포기한거같은데 왜이런게 날라오는거죠? 아이아빠가 부재라서 그런가요? 14일 이내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청구인의 청구에 동의한다는거로 간주한다고 하더라구요 청구인쪽에서 제주소를 아는건 아니죠? 보니까 아이 할머니가 청구한거 같더라구요
    이거 서류 제가 보내야하는건가요?
    제가지금 가정을 이루어서 이런거 날라오는게 좀 불편합니다 ㅠ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