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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및 사기 문의 드립니다.

    2017-02-16 20:03:32

    A 기존임대인 B 사기꾼 C 새로운 임대인

    B의 말장난에 설탕발림에 돈욕심에 넘어갔습니다.
    C가 상가를 임대를 하여 B가 사업자를 내어 매달 700만원씩 받기로 하고 못받고 중간에 4000만원 C 몰래 A에게 가로챈 사건입니다.

    B에 설득에 월 700만원식 받기로 하고 중간에 모든수입을 가로채고 월세 전기세 주류 식자제 아무것도 안내고 가로 챘습니다.
    C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과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임대하여
    B로 사업자를 이전을 하여 700만원씩 받기로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사업자로 안되고 유흥으로 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해야 되는 실정이 였습니다. B는 A에게 사기를 쳤다며 C몰래 유흥으로 변경을 해야된다며 4000만원을 받아챙겼고 상가 수입도 모두 챙겼습니다. 장사는 곧잘 됬습니다.
    A앞으로는 주류세 식자제 월급 밀렸으며 세금 폭탄을 맞았고 C앞으로는 월세 전기세 등을 내지 않아 C가 냈습니다.일이 점점 커지자 B는 자긴 손 놓겠다며 A와C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사이 B는 구속이 되었습니다.자기는 잘 못한게 없답니다. 배임및 사기 횡령 적용이 되나요?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되나요?
    사기전과등 3전과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달이구요.. 
    글로쓰려니 어렵네요..서류 계약서 이런거 없습니다. 써준다고 하고 안써줬습니다. B는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습니다. 구속이 가능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7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자면, B자신의 사무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안 같습니다.

    또한, 이미 구속되었더라도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검사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33-51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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