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블로그 게시글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2017-03-13 15:17:26

    패션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회사 블로그에 저희 옷을 협찬한 사진이 있는 사진을 어느 뉴스 신문사의 사진에서 밑에 신문사의 로고를 지우고 사용 한 적이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그런건 아니고 , 제가 무지해서인지 어디에서 사진의 로고를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해서 그랬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제가 쓴 사진의 기자 분께서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셨다고 전화를 주셔서 ,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 게시물을 삭제 했습니다.

    오늘 다시 아침에 전화를 주셔서 , 사과를 드리고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자신에게 피해보상을 어떠게 해줄것인지 생각해 보고 전화를 주로 하시면서 , 아니면 민사로 넘어갈 것이라고 겁을 주시더라구요 ...... 사진을 무단으로 쓴건 저의 잘못이지만 게시물 삭제와 사과를 했는데도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피해자는 형사, 민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다른 기자가 저작권을 가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침해로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손해배상액에는 사진을 무단 사용한 목적, 기간, 취한 이득 등이 모두 고려되므로 귀하께서 사진을 올린 후 바로 삭제하였다면 그 배상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