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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에서 나가야하나요?

    2025-03-12 08:59:43

    2014년 아버님이 1억을 주시며 아버님이 원하는곳에 빌라를 얻어주셨습니다. 대출 7천을 신랑이 갚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못마땅하시다며 신랑이랑 이혼을하고 혼자 나가던지 이혼을 못하겠으면 신랑을 데리고 내가 사준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네요. 결혼기간중 3년정도 신랑하고 합의하에 주말부부를 했었는데 하필 그기간에 신랑이 암에 걸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심각한건 아니라했고 수술도 잘됐다 했습니다.신랑도 괜찮다고 해서 주말부부를 했던것인데 아버님은 환자를 방치했다고 하시며 저를 환자방치죄로 고소를 하시겠다고 저와 친정에 말하셨습니다. 또한 제 초본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그걸 들고다니시며 제가 한곳에 정착을 못하고 산다며 사기꾼이라고 하십니다. 참 제가 부업으로 떡을 했었는데 집에서 작업하기 힘들어 원룸을 얻어 그쪽에 주소지가 되어 있다고 사기꾼이라고 하십니다. 신랑과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데 주소지가 다르다고 사기라고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시고 집을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이사를 가야하는건가요? 신랑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집은 드려야하는거 아니냐고 법으로 그런거 아니냐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나이 50인데 아버님의 간섭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3

    이혼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도리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접근금지 등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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