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아이 성 변경 등 궁금합니다.
2025-03-18 02:07:00-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구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3년전 이혼, 재혼없음.
- 결혼연차 :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성격차이 협의 이혼
약 3년전 이혼하고 전 와이프를 만나기 싫어서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이의 성을 전 와이프 성으로 바꿔달라고 요청받아서 그 당시에는 인감증명서를 떼서 주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는 매달 지급하였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면접교섭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전 와이프와 연락을 해보니 그 당시 아이가 너무 어려 법원에서 아이의 성을 바꿔주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지금 재차 법원에서 아이 성을 바꾸는걸 신청해놓은 듯해보이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3년전에 주었던 인감증명서가 지금도 아이의 성을 바꾸는데 서류로 쓸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이 서류가 유효하다면 저는 따로 통지를 받을 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면접교섭 방식을 새로 설정하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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