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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협의이혼 여쭙니다.

    2025-03-20 18:07:13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께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현재 구속중이셔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환이라 재산이 압류가 올 상황입니다.
    또한 만사소송도 걸려있어 재산이 압류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통해 재산을 어머니께 모두 분할하는 것으로 생각중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유체동산 압류 방지가 가능할까요?

    현재 아버지 재산은 실제로도 없으며 어머님 앞으로만 집 보증금, 몇가지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이라는 명목으로 가전제품을 압류할 것 같은데 어머님이 당시에 구매한 제품의 영수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도 몇개 있구요.

    이럴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21

    정당한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이 되면 압류가 어려울 수 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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