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2017-03-13 17:04:512016년 4월경 포레스트 캠프라는 곳에서 숙박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숙박 이용권을 주는지 알고 회사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297,000원씩 1년간 내면 10년치 무료숙박이용권을 주고 297만 포인트가든 카드로 숙박관련한 가맹점에서 포인트로 쓸수있다고했습니다.
낸 돈은 1년뒤에 전부 환급처리된다고했습니다.
그러나 전 무료숙박이용권 몇장만 쓰고 (이것도 3만원씩 내야 쓸수있는 숙박권이었습니다.) 포인트는 전혀 쓰지않았습니다.
그렇게 297,000원씩 내다가 중간에 뭔가이상한것같아서 납입을 하지않았습니다.
담당자는 중간에 납입정지 하더라도 1년뒤에 환급받을수 있을 거라고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얼마안남아서 환급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하냐고 상담센터에 전화를했습니다.
그런데 1년치를 다내야 환급이 된다고 중간에 해지하면 소비자보호법에따라 위약금을 제 환급금보다 더내야한다고 합니다.
전 무료숙박권 몇장 그것도 한장에 3만원씩주고 쓴것 밖에없는데 제가낸 891,000은 돌려받을수 없는걸까요?
제가 아니면 무료숙박권 쓴것만큼 가격빼고 환불해돌랬더니 그것도안된다고하네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
제가 저돈 솔직히 꼭 안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진짜 화가나서 그러네요 처음에할때와 태도가 너무달라서
저돈 만약받게되면 사례금드릴의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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