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입양인 한국국적 회복 후 상실신고 하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어떻게 되나요
2025-03-26 19:43:51남편이 프랑스입양인(세렁쥬리안)으로 2007년 결혼과 동시에 F-4비자(프랑스국적)로 한국거주중입니다. 14세 아들(한국국적)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빠프랑스성과 프랑스이름의 한국발음으로 한국서류(새렁레오)에 모두 등록되어있습니다. 남편이 작년에 국적회복을 통해 한국국적을 가지게되었습니다. 국적회복을 하게 되면 남편이 입양전의 한국이름(정용복)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아들이름도 부의 성을 따라 자동으로 정레오로 변경된다고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사정으로 다시 남편이 한국국적상실을 하려고합니다. 그럼 남편 정용복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고 다시 외국인(세렁쥬리안)으로 저와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게 맞나요?아들은 정루이에서 외국인부 성을 따라 세렁루이로 자동바뀌나요?아니면 저희가 가족등록정정신청을 통해 세렁루이로 바꿔야하나요? 다른것보다 아이의 성이 전처럼 새렁레오로 돌아오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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