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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절도죄에 해당이되는건가요.?

    2017-02-17 02:20:20

    술집에있었던일입니다. 친구랑 술을먹고 나갈려고 친구옷을챙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친구한테옷을 건내줬는데 자기옷이 아니라며 다시 갔다주러갔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 경찰서로 오셔야될꺼같다고
    근데 친구한테 물어보니깐 술에취해서 옆에 다른가게에 두고온거같다고했습니다. 이경우는 어떡해 해야되는건가요... 처음에 오해하고 가져간 저는 어떡해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안에 뭐가든지도 확인도안해봤고 옷만가지고나왔는데 형사님말로는 지갑이있었다고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7

    안녕하세요.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합니다.

    즉, 고의가 없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으시는 경우 피해물품을 습득하게 된 경위 및 그 후 정황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시고 이러한 진술이 다른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한다면 혐의를 벗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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