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습득에 대한 고소여부
2017-03-13 17:28:28 본인의 연락을 17.2.6일부터 상습적으로 무시를 하였고, 대부업체에서 여체 기일 17.2.25이 지났고 업체에서 채무자에게 여러번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변제를 하지 않았으며 본인한테 대부 업체에서 17.3.7일 독촉장을 보내겠다는 연락이 왔고, 연락을 받고 본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두절, 17.3.8일 연체이자를 대납하였고, 3일 전(17.3.7) 메시지로 만나자고 연체에 대하여 사실 규명을 요청하였으나 연락 두절 연대보증 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로 주말에 부모님 찾아뵙겠다고 통보 17.3.11일 새벽 1:50분경에 17. 3월 말일까지 기다려달라는 내용과 연락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자신의 말만 통보한 채 연락두절 연락을 무시하면 찾아가겠다는 의견을 무시 2017.3.11 계약서의 주소지로 찾아갔고 주소지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으며 알고 있던 가족들의 전화번호로 인해 채무자언니와 통화연결이 되어 통화도중 귀하와 이메일로 연락을 하고있다고 이메일로 지금의 상황과 변제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통화를 종료후 50여분후에 이메일을 보았고 본인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언니에게 반말 및 협박, 너라는 언사에대해 무척화가나 있어서 변제를 못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집앞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불법추심으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한가요?
집앞에 현관앞에 서랍장이있길레 안에봤더니 택배운송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가족들 전화번호를 습득해서 전화를 건게 개인정보에 위배되어 고소가되나요?
그리고 전화를해서 누구맞냐고 일단물어보기는했거든요 맞다고해서상황설명을했구요
퇴사한지 3년이 지난 직원의 등본을 총무서무직원인 제가 보고 사진찍어서 채무자에게 사진을보낸게 개인정보유출 및 회사에 고소가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믿을분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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