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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적 정정

    2025-03-31 00:54:53

    62년 6월생입니다.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래 전 시골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장이 출생신고를 했다고합니다.
    그 당시 대가족으로 큰아버지 가족과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구장이 실수로 저를 큰아버지의 딸로 신고를했어요. 호적은 큰집으로, 주민등록은 친아버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상태로 있다가 87년에 친아버지와 법원에 가서 호적이 맞다고 호적과일치를 시켰습니다. 사촌언니가 국제결혼을해서 언니와 친자매이면 유학의 비용이 덜 들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모두 돌아가시고 친어머니만 살아 계십니다.
    친생자확인을 통해 친자임을 확인하고 호적을정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절차를 밟으면 호적이 정정될까요?
    김희숙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01

     이미 신고된 상황이라 친생자확인을 통해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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