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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상황에도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017-03-13 20:34:19

    피해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회사차원에서는 섣불리 해결했다가 고객 컴플레인으로 인해 백화점측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성고객이 백화점입점브랜드에서 반지구매를하시며 사이즈때문에 주문제작을 했고, 제작기한은 3월 13일(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제작실수로 사이즈가 잘못나와 3월11일(토)에 고객에게 양해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양해가능하시다면 사이즈재제작으로 한 일주일쯤 미뤄주시면 좋겠다고 연락드렸는데 절대안된다며 펄펄뛰며 피해보상청구하시겠다고 하여 어떻게든 3월 13일까지 제작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고객은 소위말하는 갑질을 시작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 집앞까지 반지를 가져다 달라, 약속이 있으니 오후4시까지 꼭와야한다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직원이 3월13일(월) 근무시간에 고객집앞까지 찾아가 전달해드리고 왔는데 그 후에 다시 전화하여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7호반으로 제작했는데 사이즈가 7호반이랑 7호사이라서 반지가 안맞는다. 피가 안통한다. 피해보상해달라 했습니다. 사실 반지가 반호수차이는 차이가 거의없습니다. 반지 사이즈를 재는 사이즈봉도 재질(플라스틱,메탈 등)에 따라 사이즈가 다르게 보일수가 있구요. 그러나 고객은 피해보상만을 요구하며 한시간뒤에전화달라고했고 본사측에서 전화드려 사이즈가 안맞으시면 8호로 재제작해드리겠다. 그것도 맘에안드시면 환불해 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둘중 어느쪽을 해드려도 피해보상은 꼭받아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지제작기간을 기다리며 얻은 정신적인피해가 너무 크다며 회사의 신뢰도도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해결되더라도 주위의사람들에게 이회사제품은 절대 사지말라고 할거라며 피해보상만을 요구하는데 회사측에서는 황당합니다.

    제작기간을 어긴것도 아닌데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는 고객이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을시 얻게될 마케팅부분적인 불이익이 걱정스럽습니다. 이부분을 악용하는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3

    안녕하세요.

    약정된 계약기간에 맞춰서 제작을 하여 전달한 이상 이는 이행지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반지사이즈가 주문한 것과 다르다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이즈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사안의 경우 사이즈가 달라서 정신적인 손해를 보았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서 귀하측에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귀하측으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만, 소비자와의 관계로 인해 여의치 않다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시거나 소비자에게 일정액을 주고 합의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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