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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자확인소송 관련

    2025-04-14 23:03:0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구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 결혼연차 :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친자확인소송 관련 상담드립니다.
    피해자는 여성이며, 외국인입니다.
    혼외자로 출산을 하였으며, 출산 전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나 헤어졌습니다. 결혼 약속을 했었고, 혼인 서류를 준비중에 임신을 하였습니다.
    여성은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변호사에게 친자확인 소송을 의뢰했고, 친자확인 결과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남성은 DNA 채취 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어 DNA 채취를 하여 불일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산 전 여성은 남성에게 천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위 내용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있습니다.
    질문 1.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 2.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친자확인 소송을 할 돈이 없는데요, 남성이 대리인으로 DNA를 제공한 것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 
    질문 3. 유전자 검사만 다시 진행 할 수는 없나요? 주민센터의 변호사는 결과만 보고 불일치라고 합니다.
    질문 4.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한다면 사기죄, 친자확인 소송 두가지를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6

     남성이 대리인으로 DNA를 제공한 것이라면 재판업무를 방해한 죄가 될 여지가 있고, 빌려준 돈은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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