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벌금이400...

    2016-12-19 15:32:35

    횡단보도신호가 2~3칸 남은상황이엿고 사람들은 거의다 건너갔었다고해요.
    남자친구는 이제곧신호가 바뀔거라서 뒤쪽에 있다가 맨앞으로 가고있는 상황이엿던거같구요.
    버스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뒤늦게 뛰어온 아주머니를못봤고 부딪히게됬어요. 아주머니도 미안하다면서 남친잘봐달라고까지 해주셧다고해요ㅠㅠ 보험처리했구요. 손목을다치셨다는데 수술을하셧다고들었대요. 8주진단...
    아주머니랑 남친은 경찰서에서 진술도했구요.경찰서에서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고했다고해요. 신호위반에대한 벌금이나올거라며..
    근데 그벌금이 400만원이나 나온거에요.. 저희만 너무많이나왓다고 생각하는건가요? 아님 원래그런건가요...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보통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 중 상해의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남자친구분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8주 진단을 받은 것은 꽤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 4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 것을 보니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언할 수는 없으나 통상적인 처벌례에 비추어 보면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8주 진단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비교적 적정하게 처벌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