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민법,민사특별법 )관련문의드립니다..
2016-11-02 11:40:5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신청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2014년 12월 22일 부터 2016년 12월21일 까지 2년동안
보증금 2000만원에 월차임 140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즉시 고양세무소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2016년 6월부로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2016년 12월)
에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합니다.
주변 상권 시세가 많이 올라다하여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50 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임대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민법으로나 민사특별법 상관없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9%이내의 보증금또는 월차임만 더올려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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