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CCTV 관리 문제로 인한 차량 파손 손해 청구
2017-03-14 01:18:44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일주일간 출장 갔다온 후에, 차를 쓰려고 하니, 차량의 뒷유리가 완전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 CCTV를 확인했으나, 사고 지점 바로 앞에 있는 CCTV의 나사가 고정이 잘 안되어 카메라 방향이 주차장 천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CCTV만 제대로 관리되었으면 확인이 가능했을 사고의 원인 및 누군가에 의한 고의 파손 유무가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며 관리사무실에 책임을 물으니, 관리소장의 입장은 CCTV의 관리와 차량 파손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CCTV가 적절한 방향을 비추도록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하지 못한 관리문제에 대한 책임도 없다는 변명이고 경찰에 신고해라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정에 CCTV의 관리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관리책임은 관리소장과 입주민 대표에게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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