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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지급명령 협의점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5-04-15 08:14:3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2017(혼인) ~ 2022(이혼) 
    - 자녀수 : 1남 1녀   2세 6세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처의 외도 

    아내의 외도로 (2021년도) 이혼 했습니다.
    전처는 상간남과 만남을 이어갔고,  상호간 양육비/위자료 등 묻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인은 이혼시기를 기점으로 우울증이 심해져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 후
    현재까지 무직/ 무소득 상태입니다.

    이번 달 전처가 양육비 지급명령 소를 제기 하였는데 
    제 사정과 별개로 지급해야 하는게 맞고 지급할 의향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뿐더러 이의신청 기간이 머지 않아 할 지 여쭙습니다. 

    - 이의신청 내용에 당사자와 조정/유예 등을 요청이 가능한지.

    - 패소 할 사안인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민사로 넘어가는게 맞을지.

    저는 당사자와 합의하고 싶지만 서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6

     소송으로 다퉈볼 수 있어 보이고 적절히 대처하면 조절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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