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2025-04-17 14:01:15-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특별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4년
- 자녀수 : 0명
- 재산(기여도) :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배우자 외도
배우자 A에 외도로 인해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B에 요구 사항에 맞추어 위자료 일시급 지급 완료 및 지장 날인 협의서 작성 완료(공증X) 하였으나, 협의 이혼 법원 출석일에 B가 불참하여 이혼이 취소 될 경우 A가 B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협의서 내용 중 B가 이의 제기하여 패소 할 경우 A에게 받은 위자료 일체 및 소송 비용, 위자료 지급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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