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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관련 합의서 내용 검토요청(추가)

    2025-04-21 08:41:4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3
    - 자녀수 : 0
    - 재산(기여도) : 9:1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가. 협의이혼의 진행에 관한 사항
      1. 협의이혼 사유에 대한 조건
        가) 아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협의이혼에 동의하기로 한다.
          1) 갑이 음주한 경우
          2) 갑이 을에게 거짓말을 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한 경우
    나. 그 외 갑과 을 양측 중 일방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전에 위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에 대해 검토를 요청드렸는데 이혼과정에서 귀책사유를 따질 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유불리를 떠나 해당 내용의 합의서가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 재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2

     귀책사유를 따질 때 의미 있는 자료가 되는 효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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