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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2025-04-21 16:40:31

    23년 3월에 이혼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22년 12월 협의이혼서류 작성시 1명당 40만원의 양육비로 총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법원에 제출 및 승인을 받고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은 후 이혼 당일 법원에서 순번을 기다리며 서류정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양육비는 인당 50만원은 되야 할 것 같다고하여 50만원씩으로 수정하였고
    애들 엄마와 서로 형식적인거니 서류는 50만원으로 적되 서로 협의본 대로 주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계기도 애들엄마의 무지한 경제관념으로 본인 몰래 카드를 4천만원을 사용하였고 처음엔 2천만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후 추후에 밝혀진 금액은 4천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집을 처분하며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협의할 당시
    재산 30% + 월 양육비 1인당 50만원
    재산 40% + 월 양육비 1인당 40만원 선택권한을 주었고
    애들 엄마는 후자를 선택하여 재산 40% +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하였습니다.
    이후 여태까지 한번도 밀려본적없이 120만원의 양육비를 주며 지내다
    제가 암판정을 받고 2개월간 2번의 수술을 하면서 휴직을 하게되었고
    미리 2개월간의 양육비를 주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도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24년 12월 / 25년 1월) 2개월 미지급.
    밀린 양육비를 달라고 연락이 왔고
    전 그간 면접교섭도 잘 못하고 아이들과 통화 및 카톡 문자도 연락이 안닿았던터라 서운한 마음을 얘기하다가 서로 작은 언쟁이 생겨 연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혼 후 초창기 애들 외할머니가 저와 통화하는걸 싫어한다고 눈치를 줌)
    이제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990만원의 금액을 주라는 내용이어서 입금내역/의견진술서/양육비협의서 3가지를 보내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최종 법원 서류가 50만원에 협의되어있어서 금액을 꼭 지불해야 하나요?
    몸도 안좋고 억울하기까지해서 죽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2

     법원 통해 합의가있는 상황이라 정해진 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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