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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간절도

    2017-02-17 11:08:42

    생활이 힘들어서 잘못인줄알지만..제동생이 정신이 나갔는지 본인 시아버지 카드에있는 돈1000만원을 빼서 빚갚는데 쓰고 제가 갖고있는돈 있으면 바로 입금시키라고해서 200만원은 다시 입금 시켰다고합니다 동생 시아버지가 동생을 고소하게되면 벌금이 내려질까요..?벌금이나오면 얼마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처벌이 내려지면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7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현금카드를 그의사에 반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인출하였다면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의사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놓은 것"이라는게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인데, 아래의 관련 기사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603250910177882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구체적인 양형은 범행동기, 전과 피해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모쪼록 잘 처리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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