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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서만 의뢰가 가능한가요?

    2025-04-24 13:40:1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남양주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14년
    - 자녀수 :1
    - 재산(기여도)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남편(원고)가 2015년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이혼을 못함.
    이번주 수요일 다시 소장을 보내옴. 아직 내용 확인은 안됨, 내일 우체국을 통해 받을 예정.
    별거기간은 10년, 양육비는 소송할때만 주다가 못받은지 7년됨.
    지금 부인인 저도 이혼을 희망하고, 현재 재산이다 예금이다 분명 은닉했을 것 같아서 못받을 것 같음.
    하지만 과거 못받은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를 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고히 하고 싶은 마음임.
    분명히 남편은 오래된 별거기간으로 인한 파탄주의를 주장할 것이고, 나도 이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만 법적으로 명시된 금액만 받으면 됨.
    이런 경우는 비교적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 (친권,양육권도 이미 저한테 주려고 함) 답변서만 유료라도 변호사 도움을 받고 싶음.
    과거 양육비 이체 통장 가지고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5

    이혼 가능성이 높아 실리를 취하는 쪽으로 답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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