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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6 14:56:51


    혼인 기간: 23년 9월 9일

    [현재 상황]
    •배우자와 합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합의하게 된 경위가 부당하여,
    합의이혼을 철회하고 소송으로 전환하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사건 경위]
    •배우자가 혼인 중에 다른 남성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친구라고 속인 채,
    실제로는 특정 남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이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정황은 배우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를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약 9일간 저와 다툰후 집을 나간상태였고,
    이 기간 동안에도 다른 남성과 교류한 정황이 있습니다.

    [증거 자료]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허위 설명 관련 기타 정황 자료

    [재산 관련 사항]
    •혼인 중 주거용 부동산(집)을 구매할 때,
    총 구입 비용 중 약 60%를 본인(저)이 부담하였고,
    배우자는 약 40%만 부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으로 재산을 50:50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여도(60:40)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요청 사항]
    •합의이혼 철회 가능 여부
    •이혼소송 제기 및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위자료 청구 시 예상 청구 금액 범위
    •주택 등 재산분할 시 기여도 반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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