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2025-04-29 04:44:078년간 사실혼관계로 살고있습니다
둘다 이혼이었고 남편은 어린딸 키우면서 앞만보고 살았다는말에 가진건없지만 성실함에 믿고 살기시작했습니다
남편딸과 제아들은 지금은 성인이고 둘다 독립했구요
남편은 월급직 기술자였고 저와 합친후 본인 신용이 안좋다며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게해서 저는 아무 의심없이 우리의 미래만 생각하며 사업을 시작했는데 2년후 1년간 친한 거래처 사람한테 본인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킨후 회사기업통장으로 거래처가 돈을 입금시킨것처럼 보낸게 들통이 나서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싹싹빌어서 봐줬는데
얼마후에는 우연히 남편이 저와 만나기전에 또결혼 했었던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제가 2번째가 아닌3번째 여자였던거죠
저에게 얘길 않해서 저는 모르고 속고 살았던거죠
기가막혔습니다
그러다 작년10월부터 남편과 사이가 급격히 않좋아지면서 서로 헤어지기로 하고 갖고있는 재산도 없는데 빚만 생겨서 같이 살면서 생긴 사업자대출과 남아있는 카드빚을 매달 600만원씩 10개월간 갚아 준다는 공증을 남편한테 받았습니다
원래는 그후 바로 나가게 하려고 했지만 추운겨울이기도 했고 공증도 순순히 써줘서 봄되면 나가게 할 생각으로 각방에서 지내며 살았습니다
제 지인들은 돈 다 받기전까지 내보내지말라는 사람들도 있었구요
근데 공증 써주고 나서 눈빛이 달라지더니 저한테 폭언은 기본이고 돈으로 저를 가지고 놀더군요
너무 비참했지만 참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는 세무서에서 거래처에서 세무신고가들어왔다면서 알아보니 또 저모르게 본인 통장으로 입금시킨걸 또 확인했습니다
돈만받고 세금계산서를 안끊어주니 거래처가 신고한거죠
남편은 지금 다른일을 하고있고 틈틈히 일 들어오면 전에하던일을 하기도해서 사업자를 폐지않하고 있었던게..
이거말고도 제가 모르는건이 꽤 됄것 같아요
신용불량자가 돼서 본인통장 못쓴다고 해놓고 얼마전까지 입금내용을 확인했고
상대 대표에게는 와이프랑 이혼하려고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제가 안끊어주려고 한다고 했다네요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거짓투성입니다
너무 분하고 괘씸합니다
변호사님..지금까지 한 행동에 대하여 제가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있나요?
증거물로 녹음한것과 거래처에서 받은 이체내력은 있습니다
공증에 3번 약속않지키면 법적효력발생하는걸로 했는데 올해1월부터 시작해서 총 200받았습니다
그것도 줄듯말듯 약올리듯 피말리면서 힘들게 받았어요
4월말지나면 효력발생인데 어떡해야할까요?
신불자에 재산도없는 사람이라..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50후반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힘든일들을 겪다보니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넘 힘듭니다. 어떤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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