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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자 확인 후 양육비 지급 및 친권 포기 조정 가능 여부 상담 요청

    2025-04-29 08:03:35

    저는 과거 홍미진 씨(가명)와 2024년 5월경 단기간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교제는 종료되었고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던 중, 최근 홍미진 씨의 가족을 통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5년 2월 7일경 홍미진 씨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친자 확인 및 유전자 검사를 요청받은 상황입니다.

    김진호(본인, 가명)는 홍미진 씨와의 관계 사실을 인정하며, 만약 친자 확인 결과 아이가 본인의 친자로 확인될 경우, 경제적 지원(정기 양육비 지급)에 대한 책임은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현재 상황상 아이를 직접 양육하거나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진호의 경제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은 약 220만 원(장애인연금 포함)이며, 은행 대출 및 카드 채무를 합산한 부채가 약 1,570만 원가량 존재합니다. 매달 대출 상환금 약 35만 원, 월세 및 생활비 약 27만 원, 통신비 약 9만 5천 원, 보험료 약 22만 5천 원, 카드값 약 12만 원 정도를 고정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상금 저축은 있으나, 이는 생활비 절약과 위기 대비를 위한 관리 차원의 저축일 뿐, 추가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월 정기 양육비(예: 20~30만 원 범위)를 지급하되, 둘째,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홍미진 씨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특별 의료비나 교육비 등 부수적인 비용은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 조건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걱정되는 부분은,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비상금이 있다”, “같이 양육해야 한다”, “특별비용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할 경우,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약 조정이 불성립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경제 상황 증빙 자료만으로 정기 양육비만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래에 상대방이 아이 생활 여건 변동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대방이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추후 결혼하거나 제3자가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김진호(본인, 가명)의 법적 책임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본 문서에 사용된 이름(김진호, 홍미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명입니다. 실제 법적 절차 진행 시에는 실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30

    여자가 양육을 원하면 양육비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커감에 따라 양육비 증액 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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