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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재산약정등기

    2025-05-10 22:55:51

    부부재산약정등기 내용을 적는 중인데,

    혼인중 부 또는 처에게 발생하는 모든 재산은 부부공유로 하되, 부 또는 처가 받는 증여 및 상속재산은 각각의 재산으로 하며 각자 관리한다.

    이 문구가 나중에 재산분할 시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증여, 상속 재산은 결혼 중에 발생하는 거라 상대의 기여분이 있어서 넣는 게 의미가 있는 지 싶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1

    각자 소유로 하는 것이 그래도 기여분이 인정안되게 하는데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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