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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08:41:08

    저는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 전에 있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을 해주려고 하는데,

    1. 이혼소송 중 같은 집에서 동거기간에 배우자에게 공동생활비(공과금)에 대해 카톡으로 반반부담하자고 말했고 그러겠다고 하며 추후 재산분할시에 차감해라고 해서 알겠다 하는 카톡증거가 있는데 이제와서 모른척 하는데 재산분할금에서 제외하고 줘도 되는지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2. 자녀 2명의 보험이 배우자가 체결했으나 제가 돈은 계속 납입해왔고 이혼소송 중 명의이전 요구하여 해주겠다고 말하기에 13개월간 납입했으나 갑자가 주지 않고 무시합니다. 안준다고 했으면 새로 가입하려 했는데 준다는 기망으로 13개월간 납부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조치나 또는 재산분할시 납부금액 차감해서 주어도 될까요? 이미 항소심 판결은 났고 확정 전입니다.

    3.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동거하다가 집을 나갔고 4월 사전처분이 나서 양육비 지급하라 나왔는데 1-3월 집 나간 별거기간중의 양육비는 과거양육비신청이나 어떻게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0

     재산분할금에 차감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면 정산이 가능할 수 있으나, 상대방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협의가 안되면 분쟁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별거기간중 양육비는 별도로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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