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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재산분할, 양육비 산정 어떻게 하나요?

    2025-05-20 10:29:09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7년차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전업주부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남편의 분노조절장애와 공감능력이 없음, 남탓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온다고 했는데 전업주부이고 돈관리는 남편이 해서 따로 돈 모은건 없습니다. 저는 아이의 공부나 케어 등은 전담하였고, 몇 개월 내 취직을 하여 일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 앞에서 분노조절을 못해서 이혼하자고 하니 남편이 재산분할은 할 수 없고 위자료 조금 준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시세 5억 5천 남편 자금 3억에 사서 바로 결혼 후
                              평수갈아타기로 현재 29평-> 35평 5억 5천
    저축 7~8천만원 정도 예상

    양육비, 재산분할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1

     40프로 정도는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양육비는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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