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환불거절시
2017-03-14 17:02:24대학에 입학하면서 고시원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측에서 4개월의 요금을 선불로 낼것을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선불로 냈습니다
그런데 고시원의 소음과 추위 등의 문제로 10일 간만 살고 나왔습니다
저는 고시원 사장에게 계약중도해지를 요구하고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남은 일수의 방값에서 10%의 위약금을 제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시원의 한 달 방값은 30만원이고 4개월치 요금120만원과 보증금5만원. 총 125만원을 지불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일수의 방값110만원의 10%인 11만원의 위약금을 제하고 99만원과 보증금5만원을 합해 총 104만원을 환불받아야 합니다 .
그런데 고시원사장은 85만원만을 돌려주었고 남은 19만원의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중재에도 응하지 않을 것 같아서 법적인 방법으로 환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대학교에 와서 돈이 드는 곳도 많고 또 이런 사장의 악덕행질에 당할 수는 없어서 꼭 환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는 시단이 오래걸려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환불을 요구해야 가장 확실하고 빠른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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