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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이 있습니다.

    2025-05-25 23:17:2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통영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32년차
    - 자녀수 : 2
    - 재산(기여도) : 모름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모름
    이번에 부모님께서 협의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협의서를 작성하는데 아들인 저와 어머니와 아버지 이렇게 세명이 법원으로 가서 이혼협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어머니께서는 연세가 있으셔 글을 제대로 모르시는 상태라 이혼협의서에 대한 내용을 알지못하고 정보를 적으라고 하는 아버지의 재촉섞인 요구에 작성하였습니다. 아들인 제가 대리인으로 함께 갔다고 하지만 그 이혼협의서에는 대리인에 관한 내용도 없었고, 제가 어머니께 설명을 하거나 아버지께서도 어머니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협의서에 대한 공증을 받더라도 공증이 무효가 되는건가요?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법률상담 신청을 해 봅니다.
    이혼협의서에는 제가 집을 증여받고 3500만원을 달라고 적어놓으셨지만 거기에도 제가 그 내용에 대해 확인했다는 서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6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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