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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을 안해줄경우

    2025-06-02 10:47:45

    5살 미넝년자녀가있습니다.
    남편이 벌이가 시원치않아서 말벌이로
    저는 남자들한테 술따라주며 일하고있어요.
    이에 남편도 동의했구요.
    그러던중 바에서만난 손님이 저를 좋앗난다더군요.
    그래서 기혼 의사를발켯고 끝났습니다.
    육아에 지치고 남편벌이가시원찮아 금전적인거에도 지치고 남편과의 부부관계도 소홀해지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소개팅 어플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거나한게아니라 단지 어플로 저나해서 심심함을 달래기위한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외도라고 보더군요. 위자료도안받고 생활비도 줄테니 친권포기할거라 애는 저보고 키우라고하더라구요.
    저는 임신기간부터 5년동안 그간 맞기도 맞았고 경찰부른 기록도 있어요. 남편은 자기뜻대로 협의안하면 핸드폰 기록 포렌식하고 위자료청굿난다더군요. 나머지 자세한건 상담받고싶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3

     실질적인 부부 관계 파탄 및 가정폭력의 이력 등으로 인해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5

    실질적인 부부 관계 파탄 및 가정폭력의 이력 등으로 인해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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