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국제결혼관련 질문입니다.

    2025-06-04 22:30:0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해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13년차
    - 자녀수 : 0명
    - 재산(기여도) : 5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해외에서 어려움을 격고있는 A를 대신해 글을 남깁니다.

    A와 B는 결혼 할때만 해도 건강하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A는 결혼 생활 중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B는 A에게 이혼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상황입니다.
    A는 집에서 올바른 식사도 안되게끔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는 A에게 돈을 줄게 빨리 합의를 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B는 A에게 ~~월까지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먼 나라에 외로움 속에 혼자있는 A를 도와주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A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5

     한국 법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인정돼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가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