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남편이 제 명의로 대출
2025-06-05 18:42:05-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광주광역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18
- 자녀수 :3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남편의 과도한 주식 투자
남편이 제 명의로 몇천만원 대출을 했는데 그때는 가족이니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는데 제가 동의를 했으니 협의이혼 시 무조건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그 돈은 전부 가사에 쓰이지 않고 오로지 주식 투자를 위해 쓰였습니다. 제가 안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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