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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소송

    2025-06-16 01:49:02

    안녕하세요 .두자녀가 있고 남편의 외도증거(카카오톡)를 찾았습니다.사랑해 라는 카톡 내용과 상대의 카카오톡 배경이 남편과 찍은 사진입니다.연락처 저장 이름도 남성처럼 보이게 바꾸었고 같이 일하던 형의 집에서 지낸다고 했지만 불륜 상대였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속이고 제가 제손으로 숙박업소까지 예약도 해줬네요..이경우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제가 상간녀 번호로 연락할 경우 처벌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6

     불륜으로 입증이 될 수 있어 보이고,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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