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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적외도..피해보상?

    2025-06-16 13:00:24

    남편의 핸드폰에서 동네여동생과의 통화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30여분가량의내용이였고 중간부분에서 선넘는 대화를 하더군요...
    동네여동생: 오빠의 매력을 알려면 자봐야할까? 응? 자볼까?
    남편:ㅎㅎ
    동네여동생:응 자봐야하나?ㅋㅋ
    남편:야 그런말하지마
    동네여동생:왜?... 왜 하면안돼?
    남편:...두근대잖아~ㅎㅎ
    이런대화와 너의 가슴골을 봤는데 작은 가슴은 아니였다 그러자 여자가 오빠 내벗은 몸 못봤자나ㅎㅎ 봤어?ㅎㅎ
    라는 내용..등등 또 나만 바라보라는 말과 니맘속이라는말...
    이게 동네여동생과가능한대화일까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없나요? 그리고 통화내역은 지워져있었구요...통화음성내역은 많더라구요... 자주통화했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6

    외도에 대한 판단은 법적으로 증거가 필요하며, 그 증거가 외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화내용만으로는 외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화내용을 포함한 다른 증거들이 추가로 제출된다면 외도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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