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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인과 부딪혀 핸드폰 파손시 수리비용 부담비율

    2017-03-15 09:34:39

    지하철역에서 제가 핸드폰을 하다가 제자리에서 몸 방향만 틀어 돌았는데(거리상 움직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랑 부딪혀( 저는 제자리에 있고 그 분만 거리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냐 어쩌냐 이러시는데 저는 제가 제자리에서 돌았다는 것을 인지 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한 말이라서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핸드폰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고 메인보드? 가 나갔습니다. 화면에 세로줄 쫙쫙 그어지고 화면이 안정이 안되며 터치가 안먹혀 아예 사용 불가능 합니다.
    아이폰이라서 이 경우 리퍼 서비스를 받아야하는데 상대방은 서로 책임이 있다면서도 왜 자기가 수리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해야하냐며 나오는데 이럴 경우 저는 수리비용을 일정부분이라도 받지 못하나요? 만약 받는다면 몇%를 받을수 있는지
    또, 제가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으로 처리되는 비용을 빼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에서 그 %를 나눠야하는지 아니면 전체 금액에서 %를 나눠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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