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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문의

    2025-06-16 13:19:2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전라북도

    안녕하세요. 조금은 복잡한 문제라 전에 이 문제를 고지 받았을 때에는 그냥 못 받겠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지만 용기를 내서 자문을 구하려 글을 남겨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2014년 1월 2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일 전에 본인께서 1N년 전 사실 결혼을 한 적이 있고 딸을 두 명을 낳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허나 어머니께서 당뇨가 발병하셔서 시댁에서 쫒겨나듯이 나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뒤로 몇 주 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어른들을 통해 이런 저런 재산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께서 낳으셨던, 즉 의붓 누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저에게 나는  ㅇㅇㅇ씨가 내 동생인 것도 싫고 혐오스러우며 당신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것 또한 싫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성인이 되고나서 평소 어머니와 친분이 있으시던 보험사 직원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ㅇㅇ아 너 엄마가 들어놓은 보험 만기가 되어서 받을 돈이 ***만원만큼 있다. 근데 이걸 찾으려면 너희 의붓 누나들의 동의가 필요해" 라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는 그 분들 연락도 안되고 연락처 아는 가족들도 없다. 라고 회신을 드린 후 대화가 종료되었고 저 또한 다른 가족 분들께서 그 돈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구나란 생각에 보험금에 대한 생각을 접어놓고 살았습니다. 허나 현재 제 생각은 그 돈이 얼마가 되었든 하나 밖에 없던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사랑과 유산이라 생각이 들어서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제가 따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남겨드립니다. 다소 정리가 되지 않고 두서가 없는 필력을 어떻게든 쥐어짜내다보니 이해하기 어려우실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6

    보험금 지급을 위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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