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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25-06-16 18:35:39

    지금 현재 임신 8주이고,
    남자친구의 잘못으로 관계가 끝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중절수술비 150만원과
    수술 후 원상회복비, 향후치료비에
    대한 500만원을 줬고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아이를 낳을생각이고,
    그 돈을 주고 싶지 않아요
    낳는다고 하면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라고 했고 조율이 되지 않는
    대립 의견으로 결국 돈을 주고 끝내자는 말이 나왔는데

    저는 저 돈을 받고 연락을 끊고 살아가고싶습니다.
    그 돈은 아이를 낳고,
    임신 중 치료 할 명목으로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다면
    받았던 돈이 문제가 될까봐 겁이 납니다.

    지우겠다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제가 낳고 양육비 소송하면 전에 아이를 지우라고 돈을 줬고, 받아놓고 왜 이제와서 양육비를 청구하냐며 저를 오히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두번째는 제가 그 돈을 받고 양육비를 청구 하지 않았다 했을 때 만약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걸 알게되면 지우지 않았던 걸 확인하게 되면서 받았던 650만원에대해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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