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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전 재산

    2025-06-16 23:35:5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성남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1년차
    - 자녀수 : 임신중
    - 재산(기여도) : 일부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싸울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라 법적으로 짚고넘어가야 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엄마가 혼자 우리 남매를 힘들게 키워온 탓에 결혼할때 도움을 받겠단 생각은
    애초에 없었기에 어려서부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결혼준비하며 우리는 부모님 도움없이 우리가 가진 선에서만 하자고 얘기했고
    남편도 동의하여 결혼준비과정 모두를 각자 반반 부담하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당시 남편은 4억에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었고 1억 5천정도 갚은 상태였고
    시부모님이 어느정도 보태주신 부분이 있다했습니다.
    이미 남편집에 대형가전이 다 있었던 터라 그 목록을 뽑아 견적을 받아보니
    2천 정도였고 집 갚는데 보태고자 남편에게 총 5천을 건넸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남편은 싸울때마다 자기집은 집이랑 차살때 돈 보태줬는데
    니네집은 뭐해줬냐 우리집은 결혼자금을 보탰는데 너희집은
    안보태지 않았냐 어떤 이유로 싸워도 항상 이얘기를 꺼내요 (남편은 집.차
    살때 보태준 돈을 결혼자금 보태준거라 얘기해요 )

    그래서 나 만나기도 전에 아들이 집이랑 차살때 돈 보태준게 왜 결혼자금이냐
    나랑은 상관도 없고 그냥 아들한테 증여한거 아니냐 나는 결혼할태 보태쓰라고
    너네집에서 돈 받은거 없다고해도 집사고 차살때 보태준게 결혼자금
    아니냐며 너네집은 아무것도 없이 오지 않았냐하네요

    서로 부모도움없이 하자고 동의했는데 왜 이제와서 너네엄마는 안해주냐
    말하는게 엄마한테 죄스러울 따름이에요
    저 만나기전에 마련하는데 보태주신돈이 결혼자금이라 우기는것도
    웃기고 제가 일정부분 돈을 준것도 있는데 이런소리 듣는게 억울하기도해요.
    법적으로 명확하게 알고싶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7

    결혼 전에 받은 재산은 본인의 전유재산으로, 결혼 후에 받은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결혼 후에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임녀 공동재산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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