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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외자 양육비 지급 상담

    2025-06-17 23:20:16

    남편이 결혼전에 3개월 만났던 여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그 여자분은 제남편과 헤어지고 전남자친구를 다시 만났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났던 기간에 임신을 했고 그 여자는 결혼한 사람과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작년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양육비 지급하는 과정에서 평소 자신과 맞지 않는 아이에 대해 불만이었던 그 여자의 남편은 유전자검사를 하게되었고..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시에 만났던 사람이 저희 남편뿐이라며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였고,
    양육비 지급을 안하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떨결에 남편은 유전자 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친자가 맞다고 하는데요.
    제가 1년 차이로 같은 달에 출산을 했습니다. 저희 큰애와 그 혼외자와 딱 12개월 차이가 나요.. 만나고 헤어지는 시기와 임신기간을 계산해봤을때. 모르고 다른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여자분도 지난달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1. 이 같은 경우에 제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지금 저는 전업주부이고 초등학교자녀가 2명 있습니다. 남편 벌이로 지금 가정생활 유지하기도 부족합니다. 
    그 여자분은 자신의 아이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으며
    양육비만 지급해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2. 호적에 올리고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경우에 이혼사유가 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구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11년
    - 자녀수 : 2명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8

    남편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혼외자의 친부로 확인되었다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실이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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