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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00:58:18

    상간녀 소송에 관한 문제이며, 화해권고 중입니다. 구상권청구 또는 원고 배우자에 대한 역소송 이 가능한지.


    유부남인걸 모르고 어플에서 알게되어 3ㅡ4번 만나 어쩌다 인스타그램을 알게되어 유부남 사실인지 후 전해줄것이 있다는 말에 10ㅡ15분 만났고 그 블랙박스를 지워 들키게되었고 원고와 전화통화까지 이어졌습니다.
    통화에서 원고가 어찌알게되었냔 말에 상대 배우자(상간관계)가 인스타 라고하여 크게 생각못하고 인스타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인스타로 알았다는 말에 인스타에는 유부남인것이 적혀있으니. 유부남인것을 알고도 접근했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유부남인것을 알고는 10분 여밖에 만나지않았고, 성관계가 없었기에 크게잘못이라 생각못했고 상대를 배려하여 인스타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것이 소송으로 연결될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무튼 통화 5일 후 배우자(상간관계 남) 생일이였고,
    만나지않을 생각은 있었다만, 받은 선물들도 있고 사실유부남인걸 알고 같은여자로서 피눈물나게하고싶지 않다 말한 제 심정과 다르게 다짜고짜 유부남을 만난것에 대해 어찌생각하느냐는 원고의 물음에 화가나 앙심을 품고 옷선물을 보내었고 그게 증거물로 제출되었습니다.

    상대는 옷선물. 유부남인것을 알기전 잠자리관계에서의 몰래한 녹취록 이 증거로 제출했고
    저는 유부남인걸 몰랐다는 증거나 추후 만남에대해 거절한 내역. 상대방은 계속 구애한 내용 등 증거가 있지만 증거로 제출되진 않고,
    인스타로 알았다는 증거가 없지않느냐? 입증을 해보아라 라고 반론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3천 위자료를 원했으나 7-800화해권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외도라는 부분에 증거가 크게없고 저는 이후 앙심이든 복수든 보답이든 상대에게 선물보낸것. 10분일지언정 만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이라 생각하나
    그것이 7-800이 될만큼 문제인 것인지.
    또한 속임을 당하고 기만당한 부분에
    위자료 낸 것에 대한 반 정도 또는 조금더 높은부분의 금액만 구상권청구를 통해 돌려받아야하는 것인지. 제 피해보상은 따로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8

     유부남 사실을 알고 난 후의 만남과 선물 전송은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8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할 정도 인지는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나 화해권고상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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