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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2017-03-15 10:30:19

    전문직 직원으로 2년가량 근무하다 사정상의 이유로 일방적인 통보로 그만두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 사장님께서 괘씸하다하여 퇴직금을 미루며 주지않고있습니다

    퇴직금은 고사하고 근무당시 제가 다루던 고가의 장비가(1000만원상당) 고장났다는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합니다

    혼자 다루는장비이고 제가 다루긴하였으나
    제가 다루기전 타 전문직 직원들이 1대 2대 3대를거처 제가 다루게 되었을텐데 제가 근무당시 고장의 원인이었던데다가 괘씸하다는 이유만으로 제게 덤탱이씌우는게 아닌가싶어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배상을해야하는가요?

    사장님께서는 학연 지인들이 변호사친구를 동원하여 어떻게해서든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하십니다

    이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유무와
    사장님께서 50%에 장비구입가를 가지고오라고하는데 제겐 퇴직금을 반납하여도 남아있는 금액이 저에겐 너무나도 큰액수라 어찌할지 난감합니다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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