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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능한 법적조치 궁금합니다

    2025-06-21 11:30:19

    이혼한 엄마 ( 양육권,친권 없음 )
    본인 ( 결혼, 남편과 아이들있음 )

    본인 결혼 후 엄마가 후에 집을 이사할때
    도와줄수도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엄마가
    필요할때 쓰려고 본인 계좌로 돈을 조금씩
    입금하여 모아둠 금액은 총 6500만원
    (엄마가 입급한내역 확인가능)
    예금통장 5500만원중 결혼 후 계속된 생활고에
    시달리고 누구에거 도움청하기가 어려워
    본인이 임의대로 말없이 1000만원 씀
    이후 금액을 채워놓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되었고 남은예금 4500만원과
    일반 입출금통장에 있던 1000만원을 인출하면서
    돈의 주인인 엄마가 알게되었고 화를내며
    신고를하니 법적조치를하니 온갗말을들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본인도 제정신이 아니라 용서를빌지못하고 어떡해든갚겠다 의논하겠다 시댁과남편이 모르는 상태이니 내가말을하겠고 기다려달라며 사정하였고 일주일은 기다려 주겠다기에
    열심히 알아보고 어떡해할지 정리중이 었지만
    엄마가 말없이 남편에게 연락해 만나고 만났다는
    말도없이 연락이 와서는 공증 작성을 준비하고
    시댁과 주변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고 얼굴도못들게
    하겠다는 모진말도 듣고 지금 현재 본인은
    엄마를 마주하기도힘들고 죽기보다 싫었던 남편이 알게되었고 벼랑끝에 몰려 간신히 버티는 중입니다
    엄마가 저에게 할수있는 실질적인 법적조치는
    무엇인지 남편에게도 영향이가는지 제가 차용증
    을 써준다면 남편에겐 아무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2

    남편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차용증을 작성하면, 법적 채무관계를 질 수 있어 주의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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