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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이혼 관련

    2025-06-22 04:22:55

    혼전임신(현재 39주차)
    임신 사실을 5주차에 알았으며,
    배우자는 일을 그만두고 결혼준비 및 가사일을 하라고 함.
    결혼식 25년 2월 진행하였으나 혼인신고 x
    결혼준비를 하는 기간부터 배우자의 폭력성이 보임

    수차례 물건을 던지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제 반려견을 때리고 죽여버리겠다 하는 행위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 협박
    싸우면 집을 나가 모텔에서 자고 오는 행위
    술마시거나 화가나면 폭언
    신혼여행 중에는 밀쳐서 손가락 부상도 입음

    6/17 새벽 술을 마시고 돌아와 라면을 끓여주었음
    앞에 앉아 함께 대화를 하다 감정이 격해져 배우자가 욕을 함
    대화 그만하자고 식탁에서 일어났더니 식탁을 올려침
    화병이 깨지고 난장판이 된 주방
    밖으로 나가 담배피고 돌아옴(금연 약속상태)

    6/21(토) 대화를 했으나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것 같다 느끼는 마음이 사실이다라고 함
    안미안하다는 말.

    출산을 앞둔 지금 본인의 잘못조차 뉘우치지 못하고 반복되는 폭력에 이혼을 결심.

    양육권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현재 저는 작년 12월부로 무직상태
    배우자는 자영업을 여러개 하고 있으나 지분투자로 명의가 다른 가게들이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3

    사실혼 상태에서는 양육권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폭력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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