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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한집거주 사실혼 해당여부

    2025-06-23 22:59:32

    이혼 후 미성년자녀가 있어 성인이 될때까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업상 매일집에 오진않고 일주일에 2,3번씩 집에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잠도 자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밥도 빨래도 가정행사에는 같이 다니며 부부인것처럼 지내고 있지만 남편마음은 이미 서류상 이혼을 했으니 당당하게 많은 여자들을 소개팅 및 소모임에서 만나 데이트도 하고 사귀기도 합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니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아이들때문에 같이 지내고 있긴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사실혼 관계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년이상살면서 이혼할때 경제적으로 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 200년 독박 육아,살림하며 직장생활까지 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4

    입증이 문제되지만 사실혼이 인정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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