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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자녀이지만, 친권자 지정이 안되어있습니다.

    2025-06-24 15:35:4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14년
    - 자녀수 : 2명(2명 모두 미성년자)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 재혼 가정입니다.
    - 전 남편과 이혼 전에 현재 남편 사이에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 큰아들은 현남편 밑으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미혼부
    - 이혼 후 현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 둘째 아들은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있지만, 큰아들은 현남편 쪽으로 신고 되어있어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얼마전 현남편이 사망하여 큰아들은 행정상 법적 보호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 큰아들도 제 친자식이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 큰아들의 친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친권을 가져온 후 상속절차를 진행하면 되나요?
    - 현남편과 혼인신고를 할 때 큰아들도 제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5

    소송으로 가족관계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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