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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면접교섭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25-06-25 13:03:1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구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 결혼연차 :
    - 자녀수 : 1명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현재 이혼하고 아들이 한명이 있는데 전 와이프가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까지 면접교섭을 진행하지 않았다가 다시 진행할려고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현재 면접교섭권 청구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행하는것보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으로 바꾸는것이 좋은지 
    2. 면접교섭권 청구소송을 취하하면 다음에 면접교섭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인지 
     
    위 내용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6

     면접교섭권 청구소송과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각기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청구소송은 법원이 아이와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며, 이행명령은 판결이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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