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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없이나가야하나요?

    2016-11-02 16:30:59

    2016년 12웡31일이 5년동안요식업을한날입니다 작년 다른임대인에게넘기려고했지만 가계주인이 다른사람한테는 임대하지않는다하여 다시계약서 1년짜리임대계약서를작성했는데 기타내용에 부동산매매시 비워준다는문구가들어가있더군요 그거야 잘보지못한책임이지만 만료일을 2달남겨두고 가계를비우라는 내용증명을받았습니다 당연히권리금은줄수가없다고합니다 부동산은 매매계약은되었으나 아직확정되지못한상태입니다 처음 육천권리금주고들어와 주방수선하느라 2천들이고 이제야자리잡아 장사좀 되는데 이렇게 권리금받지못하고 쫒겨나야되는지요 아님 장사를 더 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요 너무무식해서 당하고사네요 좀 도와주세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9

    답변드립니다.
    1년전에 재계약을 하셨고 귀하의 상가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한다면 권리금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계를 명도하면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방해할 경우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어 02-598-8518로 연락주시고 방문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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